아산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일제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수거 대상인 김장쓰레기는 배춧잎, 쪽파, 대파, 마늘, 양파 등의 뿌리나 겉껍질과 이물질이 묻은 채소류 이며, 배출시「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하면 된다.
김영환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쓰레기 발생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자연건조등 부피를 줄여 배출할 것을 당부하며, 김장쓰레기의 적기 수거로 시민들의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장(절임, 양념)과정에서 나온 찌꺼기, 무청, 무등 흙이 묻지 않은 것들은 음식물수거용기 또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김장쓰레기의 매립등 불법투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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