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31.~9.13. 2주간 추석대비 기간 설정 -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8.31.부터 9.13.까지(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에 돌입한다.
특히, 금년은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전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천안 체불현황(16.7월): 195억(1,768개소, 4,271명) ☞ 진행중 14억(52개소, 164명))
이에 따라 취약사업장 체불예방을 위해 유선 또는 방문지도 등 집중 지도·관리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체불임금청산 지원 기동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청산을 지원할 계획이다.(4대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하여 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선정·감독)
보다 적극적인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5억원이상(기존 10억원) 고액체불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미청산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추석 前까지 신속히 지급지시하고, 미 이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즉시 입건·수사하고 체불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임금감소 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제도」 안내로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수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상위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엄격히 부과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천안지청 관내 실정에 맞게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상시적인 근로감독, 신고사건에 대한 신속·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체당금 신속 지급,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근로자 생계보호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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