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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건설기계노조, 민노총 건설노조 탈법 중단하라


  전국건설기계 충남 아산연합회(회장 김한묵 이하 연합회)는 3일 오전 아산시청 현관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때법! 더 이상 묵관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불법행위를 성토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6월1일 아산배방탕정지구 택지 조성공사 제3공구 LH 공사현장에서 원청사 라인건설, 하청사 삼화토건이 시행하는 공사에서 전국건설기계 충남 아산연합회 회원이 공식계약과 함께 건설기계, 모든 장비 배차권과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 뒤늦게 7월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아산지회(민노총)는 기 계약된 공사를 빼앗기 위해 때법, 탈법 등을 동원해 삼화토건과 원청사인 라인건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때법, 불법을 자행하는 민노총 업체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서 사용자에 속하는 단체로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이 전혀 불가한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조총 건설노조는 불법노조다.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즉각 모동조합 설립을 무효화 하라, 민노총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주동자를 즉각 구속하라, 건설현장에서 편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대규모 경찰인력을 배치하여 민주노총 건설노조 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