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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12일, 아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특별법 법령과 변경된 제도 안내,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화재발생을 사례로 든 현장중심의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실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확대와 과태료 부과기준의 강화이다.

 

  이전 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 1회로 가능했지만 개정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영업을 시작하기전 안전교육 1회 후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했다.

 

  홍승길 화재대책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종업원들의 안전교육과 전반적인 소방시설 등의 정기적 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www.cyber.kfsa.or.kr)로 접속해 로그인 후 교육을 수료하고,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관서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