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윤보현
그동안 가정폭력은 개인이나 가족내 문제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범죄라는 인식부족으로 심각성과 폐해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란 아이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2013년 1만2591건, 2014년 1만 34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10%미만으로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게 사실이다.
가정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가정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신고로 인해 또다른 폭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로 신고를 꺼리거나 은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신고를 통해 가정폭력특례법상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가정폭력 재발을 막을수 있다. 더 이상 폭력을 창피하다거나 부그럽다고하여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바로 신고하여 가정폭력의 고리를 끊어야 안전한 가정이 될수 있다.
집에서 가정폭력을 겪은 아이들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결국 자신도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조금씩만 나눌수 있다면, 이러한 대물림을 끊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가정폭력(노인학대, 부부싸움, 아동학대) 신고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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