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량고용변동 신고제”란 사업주가 사업규모의 축소·조정, 생산설비의 자동화 등으로 명예퇴직 등 일정규모* 이상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300인 미만 고용사업장의 경우 30명 이상 이직 등),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청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 대량고용변동 신고기준(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30명 이상 ②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한 사업장에는 노사협의 지원, 고용유지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 퇴직자 등 생활안정 지원, 전직 및 재취업지원 등 퇴직 및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고방법은 사업주가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대량고용변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신고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 및 신고서식은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cheonan) 부서별 자료실(지역협력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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