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 수사과 강력1팀은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택지개발 건설현장 등을 돌며 환경위반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환경협회 임원(본부장)을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및 충청 일대에서 환경위반 행위를 빌미로 총19회에 걸쳐 약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건설현장의 비산먼지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상태를 행정기관에 고발하거나 기사화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해 왔다. 특히, 피의자 A씨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금품을 주었다는 확인서를 받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도 드러났다.
아산경찰서는 환경단체, 기자 등을 사칭해 공사장 등을 돌며 돈을 뜯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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