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일상생활 중에 경찰의 112에 연락을 해 본 경험자를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데, 신고내용을 보면 실제로 긴박한 상황이나 범죄현장을 신고한 경험자는 많지 않고 주로 교통사고라든가 불법주정차, 층간소음 등 생활민원을 신고한 경험자가 대부분 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신고들 중 경찰이 출동하여 바로 조치되는 신고가 있는가 하면 출동 경찰관이 처리하기가 어렵고 타기관의 조치를 필요로 하는 신고가 있는데 이런 경찰관이 직접 처리키 어려운 신고의 경우는 112가 아닌 다른 신고전화를 이용한다면 더욱 편하고 만족스러운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범죄신고 전화 112로 신고하여도 만족할 만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유용한 전화번호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 우선, 110번 전화인데 이는 국가민원안내콜센터 번호로 모든 국가기관 업무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절차는 모든 국가기관의 민원사항에 대해 접수받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주도록하고 있고 민원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 주말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다. 110번과 같이 신고자 주거지의 자치단체에서 민원접수용 120번 전화는 지역 내의 주정차 교통민원 이라든가 상수도관련 민원, 공공시설물의 고장 등에 대한 생활민원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
혹 민·형사상 문제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면 132번 전화를 이용해보면 되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전화는 각종 법률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화로 상담이 되기에 굳이 법률상담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기고장 시에는 123번, 수도고장 시에는 121번,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피해자들의 상담전화 1366번(여성긴급전화), 층간소음 발생 시 1661-2642(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아동학대 라든가 노인학대 발생 시 129번(보건복지콜), 학교폭력 상담전화 117번, 일기예보 131번, 개인정보침해상담 118번, 경찰업무문의 전화 182번 등등 우리 실생활에서 궁금하거나 불편을 겪을 때 문의 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많다.
이처럼 종류는 많지만 민원문의 전화번호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한다면 보다 빠르고 전문적인 업무처리에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울러 경찰업무와는 연관성이 적은 생활민원 신고가 줄어들면 경찰의 치안서비스도 현재보다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생활에 유용한 전화번호를 몇 개 정도는 알아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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