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21일, 심사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해 즉결심판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실무위원 3명과 시민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재물손괴 등 경미사범 8명, 3월 개최한 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대상자 중 재심의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매월 1회 개최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 즉결심판청구 된 자를 대상으로 사건의 피해정도 및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것이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피해 경미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고령자 8명에 대해 즉결심판 결정 및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신주현 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즉결심판 처분으로 선처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외부 자문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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