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박차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자 아산소방서 청사 및 소방차량에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플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 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다.

 

  상기 법률 시행일이 약 1년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아산소방서는 ▲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 된 대형 전광판 ▲ 버스터미널 및 역사에 설치된 모니터 ▲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 버스 내 모니터 등을 활용해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상영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 및 농·수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들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하 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역할을 한다."며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