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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 인종차별 철폐 촉구 캠페인


  아산시의 시민단체들이 21일, "UN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을 맞아 인종차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임을 밝혔다.

 

  아산YMCA,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이주여성연대 등 단체들은 지난 20일 오후,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진행된 캠페인 행사를 통해 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인종과 국적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받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은 1979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했으며, 인종차별의 금지를 위한 이행의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종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UN으로부터 지속적인 법 제정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인 등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종혐오 행위들이 앞으로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는 2015년 UN인권이사회에 보고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도록 형사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정을 통해 이주노동자가 작업장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캠페인에 참가한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기남 사무국장은 "인종차별의 법적 금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이러한 캠페인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이주민의 수가 200만 명 가량 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모욕과 차별행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도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앞으로 UN 권고안 이행을 통한 법률 제정과 시민교육을 통해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