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세대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홍보에 나섰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 등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생활하게 돕는 제도다.
위기 상황이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런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단전·단수·단가스 등이 해당되며,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 임신·출산·동절기 일거리 감소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도 해당된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700만원 이하)다.
아산시의 경우 동절기 일거리 감소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지원하며 동절기(10~3월)엔 연료비(9만8천원)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한 신청 및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041-540-2528)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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