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5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하는 주민세는 총 12만 5천건에 12억원 가량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4%인 57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주민세의 10%)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 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정기분 주민세의 기한내 납부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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