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물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서 관내에는 3,600개소 정도가 해당된다.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단,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건물 전체 수도 사용량으로 일괄부과 또는 표준사용량(면적당 표준량)으로 적용돼 실제 사용량보다 부과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정규 환경보전과장은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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