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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논·밭에 방치된 재활용 자원 수거로 일석이조


- 아산시 재활용가능 영농 자재 수거 실시 

 

  아산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 등의 재활용가능자원 집중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수거기간은 이달초부터 내달말일까지로 수집방법은 마을단체, 유관단체별로 농경지에서 수거된 폐비닐, 농약빈병 등을 공동(임시)집하장에 모아둔 후 수거 요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수거단체에서 수거한다.

 

  특히 수거한 양에 따라 농촌 폐비닐은 등급별로 A등급 120원/㎏, B등급 80원/kg, 농약 빈병은 유리 150원/㎏, 플라스틱 800원/㎏, 농약봉지 2,700원/㎏의 수거 보상금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게 된다.

 

  단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자재(부직포, 반사필름, 과실봉지, 차광막, 고무호수, 모종판-비닐 등)는 수거가 불가능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활용 자원인의 분리배출과,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을 통해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순환의식을 확산시켜 쾌적한 농촌환경조성과 클린 아산 구현에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