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새해를 맞아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자원순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3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간 관내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상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은 관내 공동주택 142개소 중 1차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평소 쓰레기 불법배출이 심각한 공동주택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을 단속하며 단속된 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기철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음식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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