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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아산시는 2015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와 시책6개 분야 46개를 책자로 제작해 각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 분야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주민등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종전 불가했던 재외국민에 대해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세제와 경제분야로는 지방소득세(법인세)산정 기준이 기존 법인세 결정액의 10%에서 과세표준 독립세율로 달라지며, 최저임금도 기존 시간당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된다.

 

  농림·축산분야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이 소득금액 85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확대되며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도 기존 3%에서 2%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며 긴급 복지 지원사업 대상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85%(308만 6천 원/4인 기준) 이하로 확대된다.

 

  환경분야에서는 유독물 영업등록이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유독물에 대한 등록 관리가 강화되며 도시분야에서는 공공청사와 학교, 터미널 등 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소형 판매점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완화된다.

 

  또한 안전분야에서는 시설물 점검주기가 기존 반기 1회 이상에서 1년에 3회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실내수영장 휴장일이 월요일과 공휴일로 변경되고,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이 대상에 따라 일부 인하되며 개발부담금은 만료일 전에 부담금 납부를 완료할 경우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고려해 일부 환급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