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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건설기계·건설기계사업 일제 점검 실시

  아산시가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 실태와 불법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관내의 건설기계업 79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은 ▲주기장 보유시설 확인 점검 ▲ 정비업은 정비기술자 확보 및 정비시설 보유 기준 적합 여부 ▲ 매매업은 5000만 원 이상의 하자 보증금 예치증서나 보증보험서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며 건설기계와 관련해 ▲매매용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두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내달 중순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함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 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모두 1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7건, 과태료 부과 14건, 자진 사업폐지 2건, 등록기준 보완 9건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