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오는 내달 30일 까지 신청 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가 일부 투입되며 농가의 자부담이 포함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하며,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류(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산물비료 2종류(가축분퇴비·퇴비)다.
지원기준은 비료의 종류별로 포당(20kg) 최대 2000원에서 최소 1300원까지 지원되며 경영체 별 지원물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김민우 농정과장은 “환경친화적인 비료공급을 위해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041-540-2381)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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