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산

아산시 사전심사청구제, 민원 가능 여부 사전통보

  아산시가 인허가 등 민원업무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처리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용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로 각종 인허가 및 승인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7년 처음 도입했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와 공장등록,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6종으로 청구서와 민원 종류별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신청 민원인의 사전심사청구서류는 처리부서로 이송돼 관계부서 의견조회, 협의 등 정밀검토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 여부와 민원신청절차 등 사전심사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사전심사청구를 거친 민원은 정식민원으로 접수 시 미리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사전심사 때 이미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은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않는다.

 

  이용상 민원봉사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사업 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해주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라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별 최소한의 민원서류는 각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