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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작

  아산시는 개발부담금 제도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1년간 한시적 감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4·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법률 개정 및 정비작업이 완료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한시적 감면대상의 계획입지사업은 택지개발(주택단지 포함),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지역개발, 도시환경정비, 교통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등이며, 수도권은 50%에 한해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