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적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시 최대100% 경감
아산시가 오는 9월 말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도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과하고, 자율적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시 부담금을 감면하는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12년 12월에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사전 용역 및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담금 부과 대상은 『아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지역 및 배방읍, 탕정면, 신창면, 둔포면 일부 지역에 위치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업무, 숙박, 근린생활, 판매, 관람집회, 위락시설물 등이며 모인 부담금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대중교통 육성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는 승용차 부제 운행, 요일제 시행,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시차출근제, 통근버스 운영 등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올해 7월 31일까지 제출 후 감축활동을 이행하면 다음 연도에 최대 10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부담금 제도 시행에 앞서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주에게 제도 도입과 추진배경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대시민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교통행정과(☎ 536-85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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