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락재산 권리보전 및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등 적극적 조치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영)은 소관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재산을 발굴하고 점유ㆍ피점유 재산,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타목적 활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사항을 파악하여 변상금 징수 또는 적법사용을 유도하고 향후 교육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울타리 밖 미활용재산 처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6월 20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재산 전반에 관한 현지확인은 물론 제반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관내 초·중등학교에 우수사례 홍보 및 확산 효과가 기대 된다.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목변경ㆍ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등 재산가치를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육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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