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4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총 1,864건에 대해 5억 6천 3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도로구역 내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계속해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로 주로 건물 내 차량 진?출입로, 지하매설물, 버스판매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연간사용료로 1회 부과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와 도로점용허가취소, 원상복구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도로점용료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로 금융기관이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아산시 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해야 하며 점용면적이나 위치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로점용변경신고를 통해 올바른 부과 및 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도로과(☎540-20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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