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올해 말까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적용 승인이 된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 수수료분이다.
감면 신청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지적측량 신청 시 『아산시청 1층 민원실⑮번 창구☞ 지적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기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의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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