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2014년 1월1일 기준 표준지를 제외한 약 27만 필지로 2월 14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3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 10일까지 담당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4월30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아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오는 5월 30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6월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정보(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를 개별통지문에 표기해 공개함으로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돕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시지가행정의 공정성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으로 문의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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