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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아산시, 자동차세 부과

- 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
 
  아산시는 2013년 12월 정기 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115억원(69,747대)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유분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3년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 30만원 이상은 매1개월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부과됨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안내 및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청 세무과 부과팀(041-540-2281, 249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