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에 사전 신청해야 -
2013년 3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유아학비지원이 확대운영 된다.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년 2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이 기간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2013학년도 유아학비지원의 가장 큰 변화는 신청일 기준으로 학비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2월 중)신청을 해야 하며, 3월 이후 신청도 가능하나 소급 지원은 안 된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규로 유아학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가 유념해 줄 것"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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