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5.14부터 6.29까지 재해율 불량 사업장에 대한 2012년도 정기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11년도에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인 사업장 71개소이다.
감독 내용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전반에 대한 종합감독으로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기회 없이 강화된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 조치할 예정으로 대상 사업장의 철저한 대비가 요망된다.
오복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이번 정기감독은 사업장 점검·감독체계가 감독으로 일원화 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독으로 법 준수 풍토 조성과 산재 감소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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