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들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안 합의 -
아산시의회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각을 펼쳐 각종 언론에서 대표적 자치단체 쟁점 사례로 ‘기분 좋지 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결국 통과돼 제정된다.<5월2, 3일, 8월26, 31일, 9월5, 7일자>
아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해 주민의 의견 및 사업제안 등을 수렴·반영함으로, 예산편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과 의견차로 부결됐었다.
더욱이 지난 8월 29일 민주당 윤금이 의원과 선진당 전남수 의원이 운영방법이 다른 해당 조례안을 각 발의, 주민참여 방법에 있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__운영해야한다'는 윤금이 의원과 ‘공청회, 설명회, 사업공모, 설문조사 등 우선 운영해보자'는 전남수 의원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조례안은 점입가경에 놓였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아산시의회 상임위 수정의결에 이어 15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로 통과돼 행정안전부에서 하달된 해당 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페널티 부여 권고와 관련 걱정을 덜게 됐다.
이번 의원들간 합의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난 윤금이 의원이 발의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__운영하는 방안'이 핵심사항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읍__면__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두는 것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회,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24조~27조)은 삭제됐다.
또 예산 편성 주민의견 수렴에 있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가능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해 44명 이내로 구성토록했다.
특히 핵심사항인 44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 읍__면__동 주민자치위원장, 각 읍__면__동 이통장협의회장, 시장이 추천하는 5명, 아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5명 등 네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해야 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했다.
아산시의회 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수정사항 중 24조~27조 삭제는 8조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지역회의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을 삭제한 사항"이라며, “재정 및 실무지원 부문을 언급한 제28조를 제24로 하고, 제29조를 제25조로 수정해 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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