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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청목회 사건, 검찰 항소 포기로 완전 종결

- 1심‘선고유예’판결로 사실상 무죄 확정
  

청목회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에 대해 검찰이 2심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직 수행 등 앞으로의 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게 되었다.
 
지난 5일 1심 판결이후 항소장 제출마감일인 10월 12일 저녁, 북부지법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검찰은 최규식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명수 의원을 비롯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명수 의원 등은 1심에서의 ‘선고유예’ 판결로 소위 청목회 사건의 법정 공방은 완전히 종결된 것이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을 한 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정치자금법상으로는 벌금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피선거권(국회의원직)을 박탈하게 되어 있으나, 이명수 의원 등의 경우에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특정단체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불법하게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받은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 기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의 판결취지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서, “청목회 사건은 이제 이것으로 청목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종결되었고, 국회의원직 수행 등 앞으로의 어떠한 활동에도 제약이 없는 만큼 변함없이 국가와 국민, 충청과 아산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