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천도초등학교(교장 정순신)에서는 12일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없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에 의거해 모든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따라 온양천도초는 지난 5월과 이번 연수에 걸쳐 2회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천안여성의 전화 소속 노은숙 직장 성희롱 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노은숙 강사는‘양성평등 관점에서 본 전생애 성인지교육’을 주제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와 학생 성교육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근 영화 '도가니'로부터 이슈가 된 학생 성폭력과 관련하여 학생을 대하는 교직원의 태도와 학생에게 성폭력 상황 발생했을 때 교사로서 해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봤다.
정순신 교장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배움터, 교직원이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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