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청소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 7월 28일 공포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명수 의원은 “관공서건물 및 기타 일반 건물에서 청소·경비 기타 건물관리를 위해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나 샤워를 할 공간이 없는 곳이 많아 이들에 대한 휴게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청소·경비·쓰레기수거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청소업무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청소업무 등을 도급·용역·위탁 계약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수행하게 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의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안을 2010년 8월 17일에 대표발의 했었다.
이 법률안은 정부측 법률안과 병합심리하여 통과되었는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규정이 신설됐다(안 제29조제8항).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법령상 세척시설,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 설치 의무의 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이나 청소 등의 업무 특성상 수급인이 도급인(발주자)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이 없이는 수급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가 곤란하므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된다면 청소업무 등에 종사하는 분들의 위생상태개선은 물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법률안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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