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 민주당 VS 비민주당 첨예 대립 조례안 ‘유보’-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정치적 당을 달리하는 민주당대 비민주당 양상의 첨예한 대립각을 벌여 각종 시책 및 정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특히 지난 수차례 의원들간 대립으로 유보되는 조례안이 점점 늘어나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각종 행정력 낭비 등 문제 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149회 임시회를 개회, 집행부 및 의원 발의의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집행부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9일 모두 18개(총무복지 13개, 산업건설위 5개) 부의된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가진행됐으며, 문제는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총무복지위원회 (민주당 3명, 한나라당 2명, 선진당 1명)에 부의된 조례안 중 3건이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유보됐다.
다시말해 의원별 표결 심의로 비등수가 성립되면 부결되는 상황에서 해당 조례안에 관계된 시민들의 ‘눈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의 결말로 최선책인 유보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날 유보된 조례안은 김영애 의원(민주당) 발의의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심상복 의원(한나라당) 발의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부 발의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세부적으로 시민감사관 운영안은 현재 집행부가 자체 지침으로 시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 감사의 민간감사위원 위촉을 누가 결정하냐'를 두고 의원들간 합의되지 못해 유보됐다.
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일부 개정은 현재 70세이상 반기별 6매(이미용권) 지원에서 65세이상 분기별 15매 지급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자는 차원에서 발의됐으며, 의원들간 첨예하게 논쟁을 벌였으나 유보됐다.
이와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65세이상 반기별 6매의 수정안을 주장했고, 타당 의원들은 반기별 6매 제공은 비현실적 복지정책으로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아울러 집행부 발의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일부 개정은 현재 65세이상 5만원 수당 지원을65세이상 10만원으로 인상한 안건으로, 의원들간 시 재정 형편 등 논쟁끝에 민주당 의원들은 집행부 안건을 수용, 나머지는 나이제한 폐지 후 10만원 인상을 놓고 조율을 벌였으나 결국 무산된채 유보됐다.
이에대해 김진구 총무복지위원장은 “유보된 조례안은 가부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을 예정으로, 의원들과 협의과정을 지속 거치겠지만 다음 회기에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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