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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아산시의회, 얌체 입법예고 지적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은 9일 의장실에서 제7회 의원회의가 개최됐다.
 

 
회의에 앞서 아산시의회 김응규부의장의 전국시·군자치구 의회의장 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 봉사상 수상을 조기행의장이 수여했다.
 
이날 회의는 영상콘텐츠 복합단지 유치계획에 관한건,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시민체육대회 개최의건, 을지훈련 추진계획,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자전거도로망 추진계획, 구제역매몰지 상수도 공급추가계획 등 집행부 설명과 14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 아산시 경관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회의원 추천등 자체 협의사항등 9건의 의견청취 및 협의가 이루어 졌다.

 

아산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에서는 의원이 조례개정 발의 중의 안건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한 이유에 관한 추궁이 있어 한때 싸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지난 회기에서 김진구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이 현재 50,000에서 상향조정 돼야한다는 발언을 한바 있다. 그당시 담당과에 질의한 결과 예산이 없어 20,000원도 힘들다고 답변한 것이 불과 3,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100,000원 지급에 관한 설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김진구 의원은 발끈하고 나섰다.
 
또한 조의장은 '의원이 발의중인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한것은 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추궁이 이어졌고, 담당과장은 지시에 의한것이 아니고 지난 6월에 해당 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돼 조례 일부개정을 설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