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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학, 학교

아산교육지원청 무단폐원학원?교습소 자진신고기간 운영

- 기간 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면제 -

 

 

아산교육지원청은(교육장 김광희) 6월 1일(수)부터 30일(목)까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일제정비를 위한 무단폐원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원이나 교습소 폐원 시 반드시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원(폐소)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직권폐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직권폐원 대상자는 향후 1년간 학원이나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 조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고 사업장을 정리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들에 대한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제 정비기간(2011.6.1~6.30) 동안 자진 폐원 신고를 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거쳐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와 직권말소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폐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운영자는 폐원신고서 및 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아산교육지원청 또는 충남교육청 및 인근 지역교육지원청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폐원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www.cnoe.go.kr) 및 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거나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41-539-2261~2)로 문의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