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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 과학 환경 복지

아산품관원, 수출배 농가 농약안전사용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출장소(소장 황인석, 이하 아산품관원)는 지난 13일, 아산원예농업협동조합(조합장 구본권, 이하 아산원예농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용 배 재배농가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아산원예농협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배 주산단지 아산 과실계약출하사업·아산배 수출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강사 안일권 주무관)에서 “수출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제도" 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지역의 수출용 배 품종은 주로 신고, 황금배 등으로 주로 미국과 대만에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 14개 배 주산지별 수출 물량과 품질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FTA 협상 타결 등 농산물의 국가간 교역이 확대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농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식품의 안전 및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등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 수출농산물이 어느 때보다 품질 및 안전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산품관원은 안전성을 확보하여 아산배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9년 8월 11일 아산원예농협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연간 수출배(31~38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1건당 다성분동시분석 177성분 검사비 325,600원)를 무료로 해 주고 있다.
 
황인석 소장은 “수출배 잔류농약 분석결과를 보면 주로 수출상대국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농약성분이 검출돼 수출이 금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해물질의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수출상대국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철저한 안전성 인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의식은 이제 버려야한다” 며 “만약에 아산배가 수입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산배 수출농가는 물론 국내 전 수출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농약사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