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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및 소방용 방화물 반경 5m에는 주정차 안돼요. -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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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대금 납부기간 연장 등 시행규칙 개정 통해 체비지 매각 활성화 노력 - 아산시가 상업, 주거, 녹지가 어우러져 친환경적 도시로 조성된 용화지구 체비지 매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아산 용화지구는 국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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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아산시장이 지난 8일 10시 도고면사무소에서 열린 도고면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현재 진행중인 도고천정비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관계자로 부터 공사진행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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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복기왕 아산시장이 신창면사무소 2층에 마련된 '신창면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장기승 충남도의원, 조기행 아산시의회의장, 윤금이 시의원, 이기애 시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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