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행정

아산시의회 임시회 통해 대형마트 규제 결의문 채택

- “SSM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 휴일제 도입하자” -

 

아산시의회가 지난 25일 145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 휴일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의문 발표를 맡은 이기애 의원은 “우리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뒤 성실히 세금내고, 이어 소득을 지역에 소비하고 환원해 온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다”며, “하지만 현실은 언론 보도 및 중소기업청 조사처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막강한 자금력과 유통망, 공격적 마케팅 앞에 우리지역 소상공인들은 변화의 꿈은 커녕 몰락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도시에 본사를 둔 재벌유통업체들의 매출은 대도시로 송금돼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몰락까지 가져와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 1월 유통업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 규제 및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은 마련됐지만,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일수 및 시간, 의무 휴일제 적용, 판매품목과 수량제한 등은 규제하지 않아 효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기애 의원은 “우리 의회는 이번 재벌유통업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 휴일제 적용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미약하지만 숨구멍이라도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최소한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뜻으로, 우리 선조들부터 내려온 사회적 윤리인 ‘상도(商道)’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문은 재벌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 및 월 3회 이상 휴업 촉구 및 영업 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와 날로 심각해지는 유통산업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강력 대응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