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무허가 영업 촉진 ‘비난’… 복기왕 시장 “몰랐다”
아산시장이 무허가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다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허가 영업을 촉진시키는 행태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복기왕 시장은 지난달 31일 늦은 밤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의 조문을 갔으며, 이날 조문은 수행비서와 함께 동행해 선거법상 위반여부에 따라 의례적인 인사정도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복 시장이 조문한 장례식장은 아산시에 무허가 및 무단용도변경으로 과태료 징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업소로, 복 시장의 시정업무 파악에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을 사고 있다.
복 시장이 조문한 장례식장은 아산시 방축동에 소재한 곳으로, 자연녹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으로 건물을 물론 지하에 위치한 장례식장(매점, 화장실)은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의 건물이며, 무단용도변경으로 지난해 12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당한 곳이다.
또 이곳은 지난 1월 15일 시정 촉구 및 건물과 관련 지난 2월 22일 5천59만6천원 및 장례식장 무허가 영업행위 5천59만6천원 등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지난 5월 11일 자진철거하며 시정완료가 이뤄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동안 영업행위에 대해 제대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철거 후 원상복구해 영업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도 아산시청 공무원 및 시민들의 수장인 시장은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정황은 살피지도 않은채 당당히 조문을 했던 것이다.
당시 수행했던 비서는 “다녀갔던 장례식장이 무허가 영업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곳인지 몰랐다”며 행정업무 파악의 실상을 드러낸 뒤, 시민의 시장 동정 제보와 관련 “당연히 시장의 움직임이 시민들에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앞으론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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