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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찰 소방

아산인주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악취 진동(단독)

- 주민들 “악취 발생 A공장 이전” 농성 -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관암리 140여가구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못 살겠다.’며 인근 A 공장의 이전을 촉구하며 장기 농성중 이다.
인주면 문방리에 위치한 A 공장은 2002년 5월부터 부산물 퇴비 제조 등록 허가를 득한 후 톱밥, 축분, 석회고토와 음식물 쓰레기 수분을 제거한 식물성 잔재물 등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한다.

이에 마을대표 40여명의 주민들은 "더이상 퇴비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의 고통에 묵과할 수 없다"며 A공장 이전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8일부터 시작된 농성을 통해 주민들은 "아무 이유없이 두통 증세를 불러오고, 한여름 더운 날씨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악취의 고통에 시달려 왔다"며, "수차례 민원 제기에도 관할하는 기관들의 일상적 점검과 미온적 행정처리가 못 마땅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농성 배경을 설명했다.

마을대표 자격의 한 주민은 "이 지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인주지구에 포함돼 행정업무 분산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관할청으로 구분되고 아산시에도 수차례 민원 제기 및 점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관할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아산시는 민원해결에 난감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A공장은 폐기물 관리법 및 악취 방지에 일부 퇴비생산시설 3번의 사용중지 및 생산 비료 점검에 따른 영업정지 등 불미스러운 민원으로 다수의 행정조치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폐기물 관리법상 경고->중지->폐쇄(취소) 등의 행정조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관할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지자체의 업무 분산으로 민원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퇴비제조등록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쇄도로 아직 지자체 업무로 남아있는 퇴비제조등록허가 관련 악취의 원인을 알기위해 생산된 비료를 채취해 유해성분을 확인해보려 했지만, A공장의 경우 만 1년동안 생산 및 매출된 비료 내역이 없어 점검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편 A공장과 주민간의 마찰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공장측이 영업방해 이유로 농성한 주민들을 공장입구 통행금지가처분 등 법적소송을 제기해 오는 16일 첫 재판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