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산교육청(교육장 안성준)은 7일부터 13일까지 장애학생의 교육적 기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17조에 의거하여 2010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추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 업무를 추진했다.
진단·평가는 온양신정초등학교 내에 위치한 아산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14명의 신청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영역에 따라 지능검사, 사회성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심리검사 등 각종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정서장애영역의 진단은 아산교육청 Wee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임상심리사의 심리검사 및 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 검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검사결과는 14일에 개최되는 특수교육운영소위원회의 선정·배치 심의를 거쳐 보호자에게 오는 5월 초에 서면 통지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거주지 인근학교에 정원 외로 우선 배치되어 맞춤형 특수교육을 받게 된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되면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 통학비, 방과후운영비 등이 지원되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며, 학습수준과 기능에 따른 순회교육 및 개별화 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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